2024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feat.자녀장려금 계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기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조건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부부 합산 연소득(총소득)이 7,000만원미만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대한민국 국적보유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을 말하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