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 청약통장가입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월세 70만 원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계산해서 9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60%이하 및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재산 1.22억 원 이하, 원가구 기준재산 4.7억 원 이하
생애 한 번만 지원가능한 청년월세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자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에서 월최대 20만 원 분할지원 됩니다.
신청은 1년간 수시로 지원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요건 검토 후 월세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 소득현황, 재산 등을 입력하면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요건
소득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4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 청년가구: 재산(재산+자동차-부채)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 및 거주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