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종류의 수익을 더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환급금조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직장에서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못한경우, 유튜브광고를 통해 돈을 번 경우, 회사 밖에서 돈을 번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의 3.3%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강연료등 일시적인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이직으로 2군데이상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퇴직 시 정산했지만 추가정산항목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이외 기타 소득이나 금융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신고기간 및 방법
종합소득세 기간은 1년 단위입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는 홈택스, 모바일앱,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조정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을 경우 홈텍스를 통해 기한 후 수정신고 가능하며 수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9.9%) 등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하지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환급가산금(연 19.8%)도 함께 지급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5년이 지나면 수정신고가 불가합니다.
누진세율 계산방법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종합소득세율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누진세는 과세대상금액이 높아질수록 점점 높아지는 세금구조로 각 구간별 금액에 대한 해당세율을 곱한 후 모든 세액을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8000만 원인 경우
세율 6% 적용: 1,400만 원 x 6% = 84만 원
세율 15% 적용: (5,000만 원-1,400만 원) x 15% = 540만 원
세율 24% 적용: (8,800만 원-5,000만 원) x 24% = 912만 원
총 납부세액 = 84만 원 + 540만 원 + 912만 원 = 1,536만 원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홈텍스를 통해 조회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환급금(납부할 세액)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6 번호로 전화 후 5번을 누르고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경우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가 추가되고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