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기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조건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연소득(총소득)이 7,000만원미만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을 말하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요건
위의 신청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전문직사업소득이 있는경우
재산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도 재산가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50% 차감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까지 -> 24년 8월 지급예정
- 기한 후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까지 -> 다음 해 1월 말지급예정
- 반기신청(상반기): 2024년 9월 1일 ~ 2024년 9월 15일까지 -> 24년 12월 지급예정
기한 후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을 최대금액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 정기신청기간 내에 신청하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기신청 내에 신청 시 감액 없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자녀 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소득 수준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결정되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양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증가됩니다.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 장려금계산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2,100만원) x 1,900분의3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x 1,500만분의 20]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5월 말까지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