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거주하고 인천소재 중소 제조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비지원 청년정책입니다. 지원금과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재직청년 복지포인트란? (지원자격)
인천에서 일하는 18세~39세 청년근로자에게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해줍니다.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37~9 )에서 운영하는 재직청년 복지비 정책은 2000명을 모집 지원합니다. 신청하는 당시 주민등록상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인천소재 제조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 이어여 합니다.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6,990원 이하 (월 소득 3,300260원)여야 합니다.
1년 동안 복지비지원금은 최대 120만 원이며 생애 한 번만 가능하고 지원금은 인천 e음 소비쿠폰 30만 원 + 복지포인트 90만 원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0만 원씩 4회에 걸쳐 받게 되며 1회 차에 받게 되는 지역화폐와 같은 인천 e음 소비쿠폰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고 2~4회 차에 받게 되는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복지몰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하지만 아래의 지원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제외 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사람
-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등 타기관 장려금 수혜자 (취업축하 장려금, 개인지원금 사업은 중복수혜로 지원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2024.4.15(월) 9시~ 2024.5.31(금) 18시까지이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신청서
- 인천 e음 소비쿠폰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 주민등록초본(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병역사항 포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추가 증빙서류(공장등록증 등)
※ 1번에서 7번까지는 필수이며 7번은 필요하시다면 첨부해 주세요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은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신청 | 참여자격 심사 | 결과통지 (문자발송) |
인천e음카드 지원금 지급 |
2차~4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