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조건에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일경우 가능하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한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기간 180일 이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급휴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휴무한 날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날짜입니다. 즉 실제로 근무해서 급여가 지급된 날을 계산하는 게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날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아래 사이트(개인서비스 클릭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를 한경우 실업급여 받는방법
자발적인퇴사를 한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퇴직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한 달 또는 2달 정도 단기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일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기간만료로 일을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모두 충족되나 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약 한 달 정도의 계약기간이 있는 곳에서 알바를 한다면 조건 충족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마다 지급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저액과 최고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양하므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최고액은 1일 66,000원 최저액은 1일 63,104원으로 기본 실업급여 120일 수급한다고 봤을 때 최고액기준 총 790만 원 최저액기준 총 757만 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이 길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에 위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실업급여 예상금액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 버튼을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