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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 2024. 4. 16.

 

서울시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이 학자금대출상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과 결혼을 위한 자금등 미래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도와주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란?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매월 저축액 10만 원, 15만 원 중에 선택할 수 있고 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저축한만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한 번에 몰아서 금액을 이체하면 안 되고 반드시 매월 자동이체를 해야합니다. 

사업운영은 24년5월말 부터 24년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총 저축액

  24개월 (2년) 36개월 (3년)
10만원 저축 480만원 720만원
15만원 저축 720만원 1080만원

 

신청자격

만18세~34세 나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일을(재직자)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합산이 연 1억 미만,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50%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저축 만기시 근로증빙은 필수로 해야합니다.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만족하더라도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
  • 사치, 도박, 향락, 사행등 비사회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 군 의무 복무자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평일 9:00~18:00

우편: 접수마감일 18:00 주민센터에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 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

 

이메일 제출의 경우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서류를 PDF1개의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