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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2024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결과

by ☆§★♬ 2024. 4. 9.

2024 청년월세지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에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는지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며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지원대상

서울시에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39세(출생연도 1984~2005) 1인가구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중위소득기준 150%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50% 1인가구 월소득기준은 3,343,000원이며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으로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피부양자(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는 경우) 인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재산이 1억 3천만 원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 원 초과하더라고 월세환산액+월세액이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인경우 월세환산액 (2천만원x5.5% / 12개월) 9만원 + 월세80만원 =89만 원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 청년월세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청년월세는 25,000명에게 생애 1번 지원되며 금액은 월 20만 원 이하로 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

접수기간은 2024.4.3부터 2024.4.23 18:00까지로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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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 및 소득기준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저소득청년을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에 더 많은 인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3. 결과 언제 나오나 (지급일)

4월에 신청 접수를 하고 6월에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를 해서 7월 초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를 한 후 최종선정이 됩니다. 

8월 말부터(7~8월분) 급여지급이 되고 최종선정일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모든 진행상황을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 안 되는 경우

  •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포함한 주택소유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수혜 받은 자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 서울시 청년수당 받은 자의 경우 청년월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