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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 방법 및 지급일 (feat. 신청기간 지나면)

by ☆§★♬ 2024. 4. 3.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가구 구성원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조건-신청방법-지급일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직계존속: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자녀
  •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부모님)

 

총소득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시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시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시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시 최대 330만 원

 

재산요건

  • 2023.06.0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재산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 외 요건

 

위 요건 충족되더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합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지속하는 사람 (배우자 포함)
  • 2023.12.31 현재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배우자포함)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반기 정기 차이점)

 

반기신청, 정기신청이란?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고 상반기, 하반기 중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 중 원하는 시기에 신청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한 번만 신청가능합니다.

 

반기, 정기 신청시기는?

 

반기 신청은 23년 상반기소득의 경우 23.9.1~23.9.1523년 하반기소득의 경우 24.3.1~24.3.15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대한 연간소득을  24.5.1.~24.5.31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신청 시기가 지났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인 24.6.1 ~ 24.11.30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접수기한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은 오전 6:00부터 24:0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 국세청 홈택스사이트를 통해 신청

 

근로장려금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정산

심사 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8월 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신청 시기가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신청분은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로 선지급이 되고 하반기신청분은 6월 말에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Q. 근로장려금이 차감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50%가 차감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체감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접수 기간이 지나면 신청접수 기간이 다음 달로 이동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A. 신청접수기간이 지나도 다음달로 이동되는 경우는 없으며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접수 기간이 지나면 신청 못하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나도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까지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하고 기한 후 신청은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