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패스 신청, 조건 총정리 (feat. 신분당선, GTX)

by ☆§★♬ 2024. 4. 20.

 

 

24년 5월 1일부터 경기도민에게 추가혜택을 지원하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The 경기패스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과 조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패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경기패스란? (지원대상 및 조건) 

 

경기패스는 19세이상 경기도주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대중교통이용 횟수 월 15회 이상~ 무제한으로 사용할수 있고 청년 환급(30%)범위도 39세로 넓어졌습니다. 

기존  k패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k패스 가입자중 주소지가 경기도민인 경우 경기패스 대상자로 확인되어 자동 추가혜택 받을수 있으며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용횟수 환급금
k패스 19세 이상 전국민
청년기준: 19~34세
월 15회~60회 일반(40세이상): 20%
청년: 30%
취약계층: 최대53%
경기패스 19세 이상 경기도민
청년기준: 19~39세
월 15회~무제한

 

 

신청방법

 

전용카드(선불 또는 후불)를 발급받은 후 k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 16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가드발급 후 회원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패스는 1장만 등록가능합니다. 

 

k패스와 경기패스 전용카드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경기도민이 k패스 발급 후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자동 경기패스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외국인도 경기도민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등록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발급 후 k패스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경우 k패스 회원 전환 후 별도신청 없이 k패스와 경기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 전환 시 거주지 검증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경우 자동 경기패스 혜택 적용)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k패스 회원 전환 - 경기도민 자동 경기패스 혜택적용
  • 새로운 이용자: 공식 홈페이지(k패스누리집) or 11개 카드사 교통카드 발급 - k패스 회원가입 - 경기도민 자동 경기패스 혜택적용  

 

K패스 가입 바로가기

 

카드종류 및 교통수단

 

카드종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등 출시될 예정으로 카드사, 교통카드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신용실물카드의 경우 모바일과 신용실물카는 번호는 별도입니다. (동일하지 않음)

신용카드는 청구할인으로 체크카드는 통장으로 환급, 교통카드는 마일리지 적립으로 환급방식이 이루어집니다. 

 

The 경기패스로 이용가능한 수단은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이용가능하지만 별도로 티켓을 발급받아서 이용하는 교통수단 (SRT, KTX, 항공, 여객선), 시외버스는 불가합니다.  

 

경기패스는 환승 횟수와 상관없이 대중교통 최초 승차, 하차를 1회로 체크하기 때문에 만약 김포에서 서울로 이동시 중간에 2번 이상 환승했다고 해도 1회로 간주합니다.

경기패스로 다인승 탑승가능하며 기존의 교통카드와 같이 인원수가 똑같으면 환승할 수 있습니다.  

 

  • 카드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 대중교통-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이용가능
  • 대중교통 X- SRT/ KTX/ 항공/ 여객선/ 시외버스 이용불가
  •  환승 횟수 No/ 최초 승, 하차 1회 적용
  • 다인승 탑승가능

 

중간에 경기도로 전입하는 경우? (혜택기준)

 

다른 지역에 살다가 경기도로 전입하는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주소지 검증을 통해 주소변경을 해야 하며 확인된 경우 경기패스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다가 타 시, 도로 이사 가는 경우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며 경기패스 혜택도 못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민이 아님에도 변경 없이 그대로 경기패스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환수대상 적용됩니다.

 

※거주지는 해당 월의 말일 기준

 

4월 15일까지 타지역에 거주하다가 4월16일 경기도로 전입하는 경우 4월 30일 기준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4월 전체 이용분에 대해 경기도 추가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4월 15일까지 경기도에 살다가 4월 16일부터 타지역으로 전입하는경우는 말일 기준 경기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4월 전체 이용분에 대해 추가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대상자 나이는 일 기준

 

4월 15일 39세에서 40세로 변경되었을경우 4월14일까지 30%적용되고 4월15일 만 40세로 변경된 시점부터는 20% 적용됩니다.